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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5.21 04:5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벌금형도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 입니다.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도 구속은 어려울 듯 합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0

2.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 하신느 것이 당연하리라고 판단 됩니다.

3.수임료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합의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원하실때 하시면 됩니다.

5.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인정 가능할 수도 있으나 매출의 규모등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6.교통사고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와 장애의 계념까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무관 하겠습니다. 장해판정 시점은 사고후 혹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장해결정은 병원 의사가 결정하며 장해판단시점에 배상의학을 공부한(저희들과같은)분들이 예측 가능 합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보상금액이 많아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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