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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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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2 02:18

사고의 정황및 상황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며 명확한 물증,인증이 없으면 조사후 검찰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하였다면 횡단보도상 보다는 횡단보도

지근거리 횡단이 피해자 과실이 더 줄어 들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피해자의 과실은 40%정도라고 사료되며 연세가 많으시고 과실이

많으시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하실듯 하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소송실익 여부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보험사제시

금액을 들어 보시고 재판단 받으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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