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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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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2 17:19

쾌유를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는 10대중과실 사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딱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나 보통 초진단 주소당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사항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나머지는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회사와의 합의인데 이부분은 현재 합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 선급 합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즉,입원기간,치료후 후유장해 유,무, 성형및향후치료비 등등..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리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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