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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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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24 03:52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보시고 질문을 하신 건지요..

대퇴부 골절로  후유장해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설명내용으로 사료컨데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상을 위해서 입원을 연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잘사는 사람만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그리고 자세히 살펴 보시면 본인이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명확히 판단 가능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본사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는 길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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