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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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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학원측과의 중복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아이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피해보상이 100이라면 가해보험사측 그리고 학원측과의 피해보상 합계가
100이 되면 되는 것 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성형)를 청구하시면 되실것 입니다.
향후치료비를 현재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겠죠. 추후 합의를 위하여 학원측과 서면으로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되면 배상해주겠다는등..
흉터의 크기로 사료컨데 향후치료비 및 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 유,무등 합의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원할치 처리 되시길 바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