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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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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5.28 21:58


과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현재 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준비 서류 및 자료들을 지참 하시어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진단서  (병원)
수술기록지(수술한병원)
병원영상자료: X-ray,CT,MRI-(수술한병원 영상의학과 혹은 원무과 문의)
입퇴원확인서 (병원)
통원치료확인서  (병원)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소득증명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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