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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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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01 11:0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휴업손해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농업의 경우 농작 규모에 따라 인정가능 할수도 있음)

2.농사의 규모에 따라 인정가능 할수 있습니다.

3.장해진단은 수술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판단 가능 합니다.
 진단명 및 수술내용으로 봐서는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현시점에 보상금을 산출할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평가할수 없기 때문 입니다.

5.장해가 영구장해로 인정되거나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으시다면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진단 1주당 50~70만원이 일반적 입니다.

7.진단의 내용은 사법기관에 모두 재출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8.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일정기간 간병인은 인정가능 합니다.

9.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시기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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