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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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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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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03 08:57


1.조사기간이 반드시 14일이내에 처리 되는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판단은 경찰의 조사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으로 결정되면 무과실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가해자는 형사처벌로 대신 할수는 있습니다.(본사이트 형사합의 내용부분참조)
  직업에 따라 장해감정에 있어 직업계수가 적용될수 있으니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대인과 별도로 대물을 미리 합의하셔도 무방 합니다.

4.장해여부와 입원기간 향후치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5.병원은 원하시는 병원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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