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6.04 00:58


소멸시효 부분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하며(본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참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요인이라면 소송을 해 보셔야 하며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횡단보도상의 사고였다면 10대중과실 사고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소멸시효 확인 과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원인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