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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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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05 18:55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소송중인 경우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불금 이용은 자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소송했을 때 판결로 가면 연 5%를 인정주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자를 절반만 인정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만약 직불치료비를 받았다면 그건 가불금으로 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해도 이자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큰 경우에 가불금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소송시 지연이자에서 손해를 보게 됨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리나면

가불금을 안 받는게 소송시에는 더 유리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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