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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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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05 19:39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수 없는 시점 입니다.

장해유,무를 판단하려면 수술후 6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신후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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