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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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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08 21:06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면 본사건은 충분한 치료후 장해가 잔존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그길 만이 피해자의 권익이 최소한이라도 보호되어 진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일 경우에는 더욱 소송이 불가피 합니다.

복시현상이 지속되면 후유장해가 잔존한다고 생각 하시고 정형외과 적인 부분또한 수술내용 및 최종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가 평가되어져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장해 판단 시점은 마지막 수술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치료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후 내방하시면 소송실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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