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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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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09 02:32


일단 합의보다는 간손상에 의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더이상 호전이 없을경우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를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셔야 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십자인대 부분또한 치료중에 재수술을 해야하는 사례도 많으니 섣불리 합의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해도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1천5백만원 가량은

되는 사건이니 충분히 치료후 장해 유,무를 검토후 장해가 남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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