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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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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0 22: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인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인 경우  보험사에서 특별히 좀더 인정해 준다하여
줄여서 특인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특인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송 할 수 없다는 것을 보험사에서 미리 알기에 그런것 입니다.
보통 소송을 하여 회사의 보험회사의 손실이 예상될때 특인이라 하여
배상금을 소송기준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잘모르기에
손해배상금 내역을 보면 많이 모자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벌금은 5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지며 부상이 경미하여 개인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사건으로 보이나 합의를 하자고 제의할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해 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것입니다만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괘씸한 점을 보아 담담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가진단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이 된다면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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