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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 합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와 주부소득(도시일용노임)인정, 과실10% 발생된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만원 전후가 될것이며 소송시에는 판결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화홰권고 및 조정시에는 2~3%정도 재판부에서 감안)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고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셔서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