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6.11 01:16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 합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와 주부소득(도시일용노임)인정, 과실10% 발생된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만원 전후가 될것이며 소송시에는 판결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화홰권고 및 조정시에는 2~3%정도 재판부에서 감안)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고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셔서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