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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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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1 08:38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사건을 후유장해 10% 한시3년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항목에 리스프랑관절에 대한 장해 항목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이부위는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거의 드문 부위입니다.

리스프랑관절(Lisfranc's joint)은 중족족근골간 관절(tarsometatarsal joint)을 뜻합니다.

현재 장해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영구장해가 인정될수도 있는듯

합니다. 본사건은 보험회사가 중족근 관련 장해항목으로 영구장해로  소외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외합의 실익이 있을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법원감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시점은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며 소장을 5개월 즈음에

접수하면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법원신체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험회사와 손을 잡고 일을한다....... 글쎄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지 알수가 없으나 저희 사무실은 포탈사이트 저희 변호사님 관련

정보  혹은 언론기사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큰 걱정 안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여러군데의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며 상담을 해보시면 누가 진정

피해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원칙을 고수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는 상담자분께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등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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