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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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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2 01:03


1.가해자측의 합의태도와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가해자가 먼저 제시해 보라고 하시고 협의하시면 되십니다.

2.정부보장사업(국토해양부문의) 혹은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포함)분들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 약관을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보장사업은 보상최고한도 1억 무보험차상해는 2억 입니다.

3.정부보장사업 보상수령과 형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4.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배우자가 1.5 나머지 자녀들이 각 1 의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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