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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2 01:06

지불하신 약값은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시에 영수증을 제시 하시면 받으실수 있으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됩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6개월후 성형추정비용을 성형외과 의사로 부터 발부 받아 보험회사와

협의시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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