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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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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2 09:21


소득은 사고직전 소득 즉 질문자님의 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당시에는 장래 소득을 확정지을수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가동연한은 60세로 해야하며 가동기간은 월(月)로 환산하여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 참조)

즉,상실수익액은  소득*호프만계수*장해율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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