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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2 16:42

법원의 인정기준과 보험사의 인정기준이 차이가 있음을 일단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급여의 경우 지속적으로 같은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현금으로 거래된 내역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 안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세금자료등을 제시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통계소득이라는 것을 적용받을수 있기는 하나 이또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제 받은 소득이

통계소득 이상임이 입증될때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중상의 부상이 아닌듯 하니 일정기간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상담당 직원과 원할히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소송시 기준을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하면 매우 큰 중상이 아닌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소송실익이 없음을 보험회사 담당 직원도 잘 알기 때문이죠.

모든 손해배상을 법률상 손해배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는 것이 본인의 사건에 관련한 부분을

가장 원할히 처리하는 방법과 대안을 습득하는 최선의 길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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