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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급여가 나왔기에 휴손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상관없이 100% 인정을 하여 줍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에는 휴손을 포기하시고 하여야 하며 특별한
치료와 후유장해가 필요없을시 에는 위자료 30만원 정도와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감안하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하시는게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