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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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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8 20:47


소송송시에는 후유장해가 없을시에 한달입원을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시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판사님의 직권사항 이며 재량권 입니다.

물론 최고 위자료를 9600만원에 기준하며 기본 위자료를 8천만원에 기준하여 상향 또한 하향조정

하게 되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많이 차등적용되며 부상사건의 경우 최종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본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참조)

현재 알고 계시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과하게 알고 계시는듯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을시 소송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지급기준)상 제시금액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부상내용으로 사료컨대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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