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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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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9 05:16
쌍방 사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즉 양측에 과실이 있다는 뜻 입니다.

사진이 보이질 않아 정확한 사건 내용은 알수가 없으나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누가 가해자

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사에 불만이 있으면 재조사를 의뢰 하시기 바라며  가,피해자가 가려지면

과실여부가 일정부분 판단 되며 소송전에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판사님이 판단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 되실것 입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쾌유를 기원 드리며 차후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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