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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24 23:38

위자료에 대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1달입원기준으로 약 150만원전후의 위자료를 법원에서는 인정합니다.

영업에 관련된 수당은 소송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한시,영구 장해및 장해율을 판단 받을수 있으나 디스크

즉,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왕증,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소송시에 법원신체감정의사가 치료필요여부및 치료비내역을 판단하나 디스크의 경우

향후치료비 인정은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일반인들 보다는 높은편이므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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