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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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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25 02: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비는 비급여를 빼고는 전액 보험사가 지불을 하게 되있습니다.
단지 본인의 과실만큼 상계를 한후에 합의금이 결정이 되겠으며
병원비도 본인 과실만큼 보상금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MRI영상 판독상 문제가 없다면 합의해도 되겠지만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원치료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제의 하지 않는것이 보통이기에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 기술내용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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