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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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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29 19:46

피해자의 과실이 중요 하겠습니다.

무과실이라고 가정하고 발목부위 장해가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약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발목부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최고율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약3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측 됩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며 발목의 장해는 일반적으로 14% 완전강직의 경우에는 26%까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조언을 구하신후 26%의 장해가

예상되고 과실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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