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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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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2 02:53

따님의 큰 사고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매우 유사한 사례가 얼마전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하여 화홰권고 결정으로 1억 3천만원에 합의 되었습니다.

유사사례에 해당 피해자분은 법원감정시 장해율을 24%영구장해를 인정받았고 소득은

교사 1년경력자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물론 과실도 무과실 입니다.

질문자님의 따님과 같이 방출성 골절은 아니었기에 장해율이 최소 장해율로 인정된듯 하였습니다.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처음에 6천만원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경우 장해는 32%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최고 36%까지 장해가 예상됩니다.

어느정도의 보상금액이 될런지는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32%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1억6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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