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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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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5 01:23


진단의 3주인 점으로 사료컨데 개인합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사님이 판단하신다면 쌍방과실을 인정할듯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보험사(공제조합)를 상대로한

소송 및 합의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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