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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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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7.06 20:2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몇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이고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2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장해는 설명하신 10%영구장해와 30%의 2년한시장해로, 과실은 30%(사고의상황이 정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사고라면 20%정도면 적당한 과실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를

1천5백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성형에 대한 부분을 약 30cm 향후치료비 포함 8백만원으로 

사고일자 기준 6개월의 입원기간을 가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4천만원

가량 될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20%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4천8백만원 정도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비교하신후 소송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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