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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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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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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7.08 07:07


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에 상관없이 사망사고 피의자로써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자주하는질문의 형사합의 관련 내용참조)

가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요?

보통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혹은 피해자의 본인 ,배우자,자녀(사위포함)가 소유한 차량의

종합보험 특약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실 내용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여부만 명확히 조사되면 대세에는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상속인 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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