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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9 01:46

음주,뺑소니 혐의가 사법기관에서 입증되었다면 10대중과실 사고 입니다.

가해자를 피해자가 따로 고소,고발 조치 하는것은 아니며 사법기관에서 피해자 와의 합의유,무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조율할것 입니다.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면

양형이 늘어나는데 참작 사유는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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