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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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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9 10:2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는 합의결렬시 과거 동일전과가 없다면 구속수사는 안될것으로 사료 되며 벌금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경험측상)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공탁을 법원에 신청할것 같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 와 함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검찰 및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이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보험회사(공제조합) 보상기준과 법원에서

기준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않고는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해드린 예상판결금액을 수용하지는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단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셔서

위임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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