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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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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10 02:33

1.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 했다면 장해보상 신청은 가능합니다.

2.합의서와 포기각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합의서 단서조항에 후유장해 발생시 재보상 가능하다는 내용을 첨부하면 추가보상 가능하며
단서조항에 모든 손해배상 즉 위자료,성형,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일괄처리 하셨다면 포기각서와 같습니다.

3.합의서를 보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폐기해서 없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해보십시요.

4.합의서확인하시면 해결되실 사안입니다.

5.시효는 합의서에 권리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대법원판례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혔으면 시효에 합의와 시효에 상관없이 보상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6.합의서내용 확인되면 해결되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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