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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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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0 18:4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분의 손가락의 강직상태에 따라서 후유장해 평가가 달라지며 장해평가는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한 기간에만 해당이 되며 퇴원후는 통원비용과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는다면 바로 합의가 가능하나 섣부른 합의는
후회를 가져올수 있으니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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