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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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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2 19:51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15%만 인정가능합니다.

즉, 최고치가 15%입니다.

보험약관상 연령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데 59세부터67세까지는 3년으로 인정합니다.

소송시에도 60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실제소득이 입증될경우 2년전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소송시에는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현재 발급된  주관절,추상장해 모두 인정시 약2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사안으로 고려할때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개인보험에 대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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