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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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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5 02:43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정황이 횡단보도 신호등 깜빡일때 횡단을 한건지요...
녹색점멸 등에서 횡단을 하다가 적색불로 바껴서 사고시 기본과실은 30%
정도로 책정됩니다.

사고당시 상황을 전혀 알수가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우선 목격자를
찾는게 급선무 이겠습니다.

그목격자가 직접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여 진술을 한다면 거의 확정적 일수가
있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성은 떨어질수 있습니다.

과실 100%라면 지나가는 차량에 자제분이 뛰어 들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냥 도로가에 서있는 상태라면 20~30%의 기본과실이 책정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측의 과실이 충분히 예측되기에 차량측의 과실이 5%만
있더라도 모든 치료비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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