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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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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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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7.28 01:4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기준으로는 완전식물인간정도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가능하나 소송시 기준으로는 혼자
거동이 안되거나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되는정도인경우(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으면 더 확실)
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시에 간병비인정 가능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것이 있는것이 아니고 서로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형사합의 및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치료가 어느정도 지속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이되는시점(고착되는시점)에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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