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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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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9 02:41


1.소송시에는 전액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단,합의시에 단서조항을 달고 하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소송이 끝나고 공제당하는 부분은 재합의 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나중에 배째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야 합니다.
결론은 공제를 당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보험사와의 합의처리없이 가해자가 모든 치료및보상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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