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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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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30 00:56
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 소송 걸면 위자료 줘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유산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에선 태아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부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법원은 어린 생명이 세상 빛도 못 보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엄청 컸을 것이라고 판단해 엄마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해 주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선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임신 6주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3주째 유산된 사건에선 위자료 수백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사람 사망시 위자료 기준을 5000만원으로 볼 때,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인 2000만~2500만원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인정하는 듯하다.(2008년7월1일 이후 에는 5천만원 기준이 아닌 8천만원기준)

그런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잠깐이라도 숨을 쉬었다면, 즉 잠깐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비록 6개월 만에 나왔더라도 그때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0세 아기의 사망사고와 똑같이 평가되어, 장례비, 20~60세의 수입,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법원의 관행에 따른 예상판결액은 약 1억8000여만원이 된다.

어떤 태아는 몇 초 숨쉬고 사망했다 하여 1억8000만원이고, 엄마 뱃속에서 숨진 태아는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 2000만~25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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