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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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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30 03:20


합의금이라는 것은 진단의 이름과 주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충분히 치료후 보험사의 약관기준에 의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과실이 없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정도의 서득이라면 1달을 입원했을경우

손해배상소송시 200만원정도의 판시가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사안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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