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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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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30 23:09


소송시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과실,부상의정도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재량권)으로 판단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소송시에 위자료로 고려될수 있는 상황은 되나 제일큰 기준으로 삼는것은

과실과 부상의정도(후유장해,흉터등..)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위자료 최고기준은 무과실일때 6천만원이며 만약 무과실이고 후유장해가 10%인정된다면

6천만원의 10%인 600만원을 기준으로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입원기간,흉터,질문자님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나 판사님들은 입원기간

1달에 100만원정도를 위자료로 판단하시는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있어 조건부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니 일괄 합의하시거나

아니면 합의하지 마시고 완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종합보험의경우 마지막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날 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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