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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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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01 04:46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감정만을 가지고 하는것을 아니라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가해보험사에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및 보상에

대한 부분은 가해보험사를 당새로 청구하면 될것이며 관리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상이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이의 과실부분만큼만 추가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무단횡단 과실이 20%라고 가정한다면 100중에 20만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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