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8.02 02:1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위치및 사고의 정황에 따라 판단되나 일반적인 작업장 반경내

사고라고 한다면 20%의 과실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정황에 따라 최대한 과실을 20%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현재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후유장해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달 입원을 기준으로 약 100만원의 위자료 판단을 법원에서 하게됩니다.

일단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시어

합의를 준비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시점임으로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완치후 합의를 하셔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파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