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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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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02 02:22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막의 혼탁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충분한 치료후 안과적 상태가 고착된다면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후 6개월정도 치료를 지속하신후 그때 까지 각막의 혼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바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천천히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를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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