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8.06 01:48

과실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에 접근한 금액은 아닌듯합니다.

현재 과실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하셨다면   40%까지 과실이 책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동승의 과정등을 정확히 논한다면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와 과실40% 향후치료비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를 2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전후가 예상됩니다.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적용되면 합의금은 조금더 많아지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