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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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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08 20:56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이패스가 시행된시 얼마 되지않아 유사 판례는 현재 없으나 차량또한 속도위반을 한것이

명백하다면 차량측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치료비 지불보증은

차량측에서 지불보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상문제도 거론되어야 될것입니다.

물론 과실에 대한 부분은 상계처리를 해야합니다.

즉 과실및 발생된 치료비가 많아서 받게될 보상은 거의 없을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지불보증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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