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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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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08 23:18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은 객관성이 있는 진단으로 사료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는 무릎의 동요 즉, 흔들림의 정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요가 10mm이상이라면 20~29%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면부의 개방성열창으로 인하여 흉터가 외관상 뚜렷하다면 이또한 추상장해를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인 29%영구장해와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3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보시고 금액적인 차이가 많다면 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예상판결금액의 약85%정도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제시한다면 소송 않고 소외합의를 신중히 검토해야할것 입니다.

그러나 본사건은 소송실익도 상당히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이유는 소송시에는 안면부에 추상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추상장해가 인정된다면 5~15%사이 장해율이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하시거나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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