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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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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1 01:32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1.피해자 본인 배우자,부모님께 종합보험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게됨)

2.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범위의 보상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해자 혹은 차주가 어느정도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3.마지막으로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방법.
그러나 이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2번항목과 병행하셔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치하신 지역이 서울지역이 아니시라면 관할지 법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가 해당이 안될시에)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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