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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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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8.15 01: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색신호 이기에 횡단보도 인접사고로 볼 수 없으며 과실부분은 플라스틱봉이
중앙분리대가 아닌 경우에는 25% 정도가 적정하며  만일 중앙분리대 라면 5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겠습니다.


최대한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하는 방향으로 병원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다르기에 확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한시장해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개인병원 으로 전원 하시면 되겠으니 전원할 병원측에 먼저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큰비중은 후유장해 여부이며 그장해율과 장해기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하겠으나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병원으로 가서
평가를 받게되면 대부분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에 본인 의무기록 열람 대여에 동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현재 장해평가할 시점은 아니나 추후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보험사에서 정당한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을시 에는 소송하여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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